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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고 42% 받는다…'세대별 차등 인상' 도입

<앵커>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평균 소득의 13%를 내고, 나중에 42%를 받도록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박하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똑같이 과세대상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줍니다.

내는 돈을 산정하는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안 내린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50대는 매년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등 세대별로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

젊을수록 보험료 내는 기간이 길고, 생애 평균 보험료율도 높은 만큼 젊은 층에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주겠다는 겁니다.

목표 보험료율 13% 도달에는, 현재 20대는 16년, 50대는 4년이 걸리게 설계됐습니다.

인구 상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법을 매번 따로 고치지 않아도 받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됩니다.

현재 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오르는데, 앞으로는 기대수명 증가율과 연금 가입자 감소율 등도 반영합니다.

즉 기대수명이 늘고 가입자가 줄어든다면 연금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덜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적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년 전에도 70만 원을 받았고, 지금도 7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연금이 유지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급여 삭감 효과가….]

정부는 이번 개편안대로 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많게는 32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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