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돈, 은퇴하고 받을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4일) 8시 뉴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직장인 기준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떼는데, 이걸 13%로 올리고, 은퇴하고 나면, 일했을 때 평균 월급의 40% 정도 받았던 연금을, 42%로 약간 올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쟁점은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안'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 국회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것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3. 이제 서울까지…추석 '응급실 제한' 검토
추석이 코앞인데 응급실 운영이 비상입니다. 일부 서울 대형 병원이 추석 때 야간 셧다운 등 제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4. "지연 보상금 18만 원"…EU 규정 위반 논란
티웨이 항공이 파리행 운항 지연 보상금으로 18만 원을 제안한 게 논란입니다. 유럽 연합 보상 규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