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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7시간 줄담배…'성탄절 비극' 만든 70대 유죄

<앵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집안에 담배꽁초를 방치해서 불을 낸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아파트 위층으로 불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3층 세대에 사는 78살 김 모 씨는 화재 당일 작은 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새벽 5시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 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신고나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로 불이 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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