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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이용해 범행" 질책…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앵커>

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한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식약처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심자 일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이듬해 2월, 미국에서 귀국한 유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유아인/배우 (지난해 12월 첫 재판 뒤) :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11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불법 투약 마약류는 7종류에 달합니다.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병원 14곳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하고, 4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마약류 수면제 1천1백여 정을 매수한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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