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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구속된 유아인…"마약 의존도 심각해 재범 위험 있다" [스프]

[뉴스스프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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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유아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양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에겐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두 종류,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인 최 모 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최 모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 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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