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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앵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며,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과 불법 매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유아인/배우 :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14개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하고, 4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마약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매수한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왔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던 유 씨는 선고 뒤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최 모 씨는 유 씨와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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