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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는 구급대원에 폭언…술 취한 소방관들 검찰 송치

구조하려는 구급대원에 폭언…술 취한 소방관들 검찰 송치
술에 취해 다친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 씨와 B 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간부 소방관인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 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쓰러져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탓에 병원 이송까지 1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법 제13조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누구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같은 과 소속인 A 씨와 B 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상남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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