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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들…"나이 어리다"며 선처 요구

올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2명의 청소년이었는데요.

A 군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 B 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하고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가 됐습니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격적인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 군은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 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의식이 없다며 A 군과 B 군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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