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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폐암' 26명 인정…신청자 80% 심사 아직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오늘(31일)로 13년입니다. 폐암 피해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건 불과 1년 전인데, 그 뒤로 지난 1년간, 폐암 환자 2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김 모 씨의 부인은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암 진단은 2007년에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남편 김 씨는 2017년, 정부에 피해 신청서를 냈고, 올해 3월에야 살균제 때문에 부인이 폐암에 걸렸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유족 : (저희) 집사람 신청은 거의 7년 만에 첫 답변이 온 거죠. 그동안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심사 중입니다' 그것밖에 없고….]

폐암 심사가 이렇게 꽉 막혔던 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암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최종 확인될 때까지 환경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가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폐암 피해 심사 결과를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 이제까지 폐암 피해를 호소한 신청 환자는 모두 2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43건의 심사가 완료돼서, 이 중 26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17명은 불인정돼서, 60%의 인정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주영/국회 민주당 환노위원 : 지금 심사 속도로 볼 때 (나머지 150여 건 심사에) 4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발병 요인이 없는 경우는 전향적으로 심사를 단축해서 (피해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동안 흡연력이 있는 피해자들은 담배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실제 심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폐암 피해 인정자 26명 가운데 흡연력 있는 환자가 12명이 있었고, 반대로 불인정자 17명 가운데에도 비흡연자가 8명이나 됐습니다.

[임종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흡연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암 발생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생존 중인 살균제 노출자 5천2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암 발생 고위험군일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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