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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유죄…소환 불응 의원들은?

<앵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현직 의원 3명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의원들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 전화 녹취 파일을 근거로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1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원 3명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봉투를 받은 혐의의 허종식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와 함께 별도로 불법 선거자금 1천100만 원을 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1개 수수에 징역 3개월씩 인정한 셈인데, 현직인 허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습니다.

[허종식/민주당 의원 :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무슨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검찰은 당시 돈 봉투가 총 20개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2021년 4월 28일 아침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모임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출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모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한 7명 가운데 박영순 전 의원만 최근 조사받았을 뿐, 나머지 현직 의원 6명은 올 1월부터 네댓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수사와 처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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