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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전범기업 손해배상 또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전범기업 손해배상 또 승소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허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 옛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지 5년 5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다른 원고 4명에게 각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입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 사도광산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거나 회유 당해 일본 현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역을 하고 학대와 구타 등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준이 2018년 10월 30일이라 판단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 2018년 10월 30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 뒤로 하급심 재판부는 이를 기준 삼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 쪽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로 2년간 변론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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