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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도왔다" 텔레그램 CEO 두로프 예비기소

프랑스 검찰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성명을 내고, 두로프에 대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 기소행위로, 본기소까지는 최대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 유로, 우리돈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는 지난 2월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두로프에 대한 예비기소는 SNS의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텔레그램은 철저한 암호화·익명화로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검열이 만연한 곳에서는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마약 및 해킹 소프트웨어, 성 착취물 유포와 테러 조직 등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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