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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세놓는 장기임대…'전세 시장' 바뀔까?

<앵커>

정부가 기업이 세를 놓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일단 수익이 나야 기업이 뛰어들다 보니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안방과 거실, 옷방을 갖춘 약 18평 공간에 가구도 비치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

헬스장, 독서실 등 공용 공간도 다양해 인기인데, 현행법상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아 월세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이런 수요가 많지만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공급을 늘리는데 제약이 많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업계 관계자 : (임대료 증액) 5% 상한선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게 물가지수 따져서 거의 1% 수준도 안 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은 맞긴 맞았거든요.]

정부는 이번에 '자율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20년 장기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임대료와 입주자 자격 제한, 주차장 면적 등을 자유롭게 해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영세한 개인들 위주라, 빈번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장기간 거주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보겠단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가 60%를 넘는 일본, 미국 등이 한 예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가 효용을 다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현재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 시작입니다.]

다만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고액 임대료 논란 등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PF 보증을 해주고, 융자 혜택에 주택도시기금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본질은 '민간의 영리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에요.]

민간임대법 개정 사안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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