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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처단' 비웃듯 역대 최대…합의 종용해 면죄부

<앵커>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불법 추심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서 결국 사건이 그냥 종결 처리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기초생활수급자 A 씨, 가전 렌털업체가 170만 원 채권을 미등록 추심업체에 넘겼고, 채권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A 씨/불법 추심 피해자 : 통장 압류한다, 신용카드 정지시키겠다, 계속 협박식으로 한 거죠. 겁이 나니까 이상한 쪽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통신비 소액을 연체했던 30대 남성 B 씨는 '빨간딱지'를 붙이겠다, 협박이 일상입니다.

[채권추심업체 담당자 : 저희 이제 집행관 동행 하에 방문하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빨간딱지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실 거예요.]

불법 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합의를 보자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와 처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채무자가 민원을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 처리됩니다.

열악한 상황인 피해자들이 대부분 합의 종용에 응하다 보니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되고 불법 행위는 판단받지 못한 채, 업자들은 또 불법 사금융과 추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순덕/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 : 이 시장에서는 '회유해서 취하하면 끝이야'라는 게 지금 보편화해 있어요. 그러면 불법 추심은 더 심해지죠. 면피가 된다 그럴까요. 금감원에 넣어봤자라는 생각이….]

금감원은 담당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종결 후에도 상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범정부 TF 구성 당시 천명한 대로 피해 신고 후 수사 의뢰와 처벌, 범죄수익 박탈 등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윤형·양지훈,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장성범·이준호·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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