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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복지위서 간호법 '막판 타결' 시도

여야, 내일 복지위서 간호법 '막판 타결' 시도
▲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가 내일(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여권은 의료대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기존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의 수정안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가져올 경우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률에 명시했으나, 야당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대란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야도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양샙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는 29일 동시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반영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법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요 쟁점 사안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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