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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나갑니다" 믿었는데…보험료만 날렸다

<앵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한 업체의 말만 믿고 보험에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책자금도 못 받고, 보험료만 날리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이런 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씨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며,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안내 책자입니다.

정책자금 조달은 '심화 자문'에 해당돼 금융상품, 즉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영진 유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이 저축이나 절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저리 정책자금이 절실했던 박 씨는 월 보험료 150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박 모 씨/제보자 : ○○은행 반포의 부지점장과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자금이 나갈 거다.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다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믿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 정책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정책자금 선정을 대가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 만큼 8달 치 보험료 1천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기업은 박 씨의 체납 기록 때문에 정책자금 선정이 안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며,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컨설팅 기업 관계자 : 대표님(제보자)이 CEO 정기보험이라 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을 해 드린다고 했던 거죠.]

박 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용역 계약의 대가였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 컨설팅을 대가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뒤 약속했던 컨설팅도 못 받고 보험계약 해지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런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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