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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 한 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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