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 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 2천만 원가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챙긴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B 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행 기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B 씨의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과 관련된 처벌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