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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 브랜드 갑질' 무신사 현장조사

공정위, '입점 브랜드 갑질' 무신사 현장조사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무신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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