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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오늘 발인 마무리

<앵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은 오늘(26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호텔 객실에서 시작된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왜 발생했고, 불이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인명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객실 내 에어컨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는 투숙객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업주 등을 상대로 호텔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화재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불길이 호텔 전체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고,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희생자 2명에 이어, 오늘 5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돼 이번 화재 사고 희생자 7명의 발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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