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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결국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힙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천500만 원 ▲ 경기도 4천800만 원 ▲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 원 ▲ 기타 지역 2천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 원∼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으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천만 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지역 5천500만 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1억 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하게 됩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그만큼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 7천501억 원으로, 6월 말(552조 1천526억 원)보다 7조 5천975억 원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달에는 이 기록마저 한 달 만에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 8천957억 원)은 7월 말(559조 7천501억 원)과 비교해 6조 1천456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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