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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명품백' 수심위? 서정욱 "이원석, 나쁜 총장" vs 설주완 "檢조직 지키려 마지막 수"

[서정욱 변호사]
이원석 '나쁜 총장', 후임 심우정에 수심위 떠넘겨
수심위 해도 野 특검 떠들 것, 보수진영 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 청탁 들어준 것 없어…朴과 달라
용산 "지켜보겠다"…이원석에 좋지 않은 감정 드러낸 것
김인섭 2심, 미리보는 이재명 판결…李 유죄 예상

[설주완 변호사]
이원석,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 조직 지키려는 마지막 수
중앙지검도 수사의지 있었지만 최재영 진술 번복에 한계
수심위도 '무혐의' 낼 듯…尹부부 뇌물죄 혐의 구성 가능성은?
김 여사 위해서라도 기소 결론이 나아…정권 바뀌면 재수사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높아졌지만 200억 배임죄 달리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캐치프레이즈인가요, 광고 카피인가요?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가 먼저 나온 건 맞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서정욱을 낳고 김태현을 낳고 설주완을 낳았다.

▶설주완 : 그런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셋 다 70년대생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70년대생입니다.

▷김태현 : 맞아요. 그렇구나.

▶설주완 : 되게 서정욱 변호사님 처음 만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워낙 목소리 자체가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나이를 60대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진짜 얘기하면 그렇게 젊어요.

▷김태현 : 60년대생?

▶설주완 : 아니, 60대.

▷김태현 : 진짜?

▶설주완 :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젊으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 항상 드리죠.

▷김태현 : 아직 창창한 50대 초반이라는 거. 저랑 몇 년 차이 안 나요.

▶설주완 :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님 목소리를 앞으로 30년은 더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럼요.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제가 대충 예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냐 하면 끝까지 참 나쁜 총장! 끝까지 참 나쁜 총장이다. 야당 눈치만 본다. 법에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뭐하려고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열었어요. 나쁜 총장입니까?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진짜 본인 임기 중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본인 임기가 9월 15일인데 일요일이에요.

▷김태현 :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리상.

▶서정욱 : 그러면 심우정 총장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럼 임기를 연장해 주든지.

▶서정욱 : 뭔가 좀 애매하거나 뭐가 이래야지 심의위원회 들어보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무혐의잖아요. 이걸 변호사법하고 알선수재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법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한 번도 거론 안 되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변호사법을 어겼습니까?

▷김태현 : 변호사법에 알선수재 조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아니, 2개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알선수재는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하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는 건데 우리 전 국민이 이거 녹취록을 봤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알선이나 대가 이런 게 없잖아. 뻔한 걸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법리나 증거는 안 보고 오로지 여론만 보는 정치 수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총장 맞잖아요. 저는 이게 부메랑이 될 거예요. 이원석 총장도 고발당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서정욱 :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잖아요.

▷김태현 : 뭐로 고발했어요?

▶서정욱 :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핸드폰을 빼라.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하고 사과 운운한 거,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다음에 옛날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로 갈 때 민주당 27명이 떠들 때 정보 누설 의혹이 있다. 3건으로 고발했거든요. 이원석 총장도 앞으로 공개 수사 받으시고 본인 사건도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야 된다. 아마 이게 부메랑이 될 겁니다. 본인도 지금 피의자예요.

▷김태현 :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인데 지난주에 설주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적 효력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본인 임기 내에 안 끝날 거예요,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 시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왜 이거를 수사심의위 열었다고 봅니까? 수사팀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설주완 : 제 생각에는 이원석 총장이 이거 본인 임기 내에 못 올린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냥 검찰주의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용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는 어떤 정말 마지막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라도 검찰이 최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설주완 :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야, 너 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 면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 그럼 그때 왜 이렇게 그냥 마무리, 그냥 불기소하고 말 것이냐. 무혐의 하고 그냥 말았냐는 얘기보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그래도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기록으로 이건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김태현 : 서 변호사는 나쁜 총장이라고 그랬어요.

▶설주완 : 저는 나쁜 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검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검찰총장이고 왜 나쁜 총장이라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느냐. 이 정권 뜻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항상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상당히 좀 마음을... 그러니까 한번 예리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 오히려 고소인 측의 어떤 주장 등이 일관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김태현 : 선물이고 접근하기 위한 거지 청탁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설주완 : 청탁이 아니라 했다가 청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 약간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증거들을 포착해 보더라도 조금 어떤 결론을 기소로... 공소유지가 가장 목적이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공소유지를 과연 할 수 있느냐는 어떤 결론을 못 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 생각에는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가도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을 총장이 알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했다?

▶설주완 :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수사 기록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완전 다르게 결론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는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저는 이게 기록이 오히려 수사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소인의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수사심의위원들한테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외부적으로는 비공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고 뭐하는 거예요?

▶서정욱 : 이거는 한 200명 중에 무작위로 15명 해가지고요.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김태현 : 그 위원들이...

▶서정욱 : 법조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요.

▷김태현 : 일반인도 있어요?

▶서정욱 : 언론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태현 : 법학교수도 있고.

▶서정욱 : 다양해요. 그런데 이거 열었다고 해서 야당이 이거 잘했다. 이것까지 열었으니까 우리가 인정할게 이럴까요? 이거 열어봤자 야당은 어차피 무혐의 나오면 또 특검 떠들 겁니다. 아무 이게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보수 쪽에서는 열었다고 비판하고 그러면 야당은 이거 열었으니까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정할게, 김건희 여사 깔끔하게 털어줄게 이럴까요? 아무 실익이 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라는 게 중대성을 보자고요. 혐의가 그걸 뇌물로 다 치고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삼백짜리입니다. 자기 말로 삼백짜리, 준 사람 말로. 실제 삼백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혐의는 800만 불, 100억. 성남FC 133억. 전부 대장동 4000억 이러잖아요, 전부 혐의들이. 옛날에도 보통 몇 억 정도 뇌물 이런 거 수사했잖아요. 전직 대통령 아들들 다 몇 억, 몇십 억 우리 공수처 판결문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을 300만 원짜리 선물로 이렇게 수사한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는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 있지만 삼백짜리 가지고 현직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1년 이상 수사한 예가 있었냐고요. 이제까지 전부 한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혐의가 얼마인지. YS 아들 그다음에 노건평. 금액을 보시라고.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이게 300만 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그 받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자고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사건으로 되돌려보면 경제공동체 아닌가요, 부부가?

▷김태현 : 그 쟁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 설 변호사 그거 좀 궁금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여기서 뭐하는 거고 결론 내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지 그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도입했고요. 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이에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제까지 보면 열다섯 차례 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게 아마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어떤 수사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심의 내용은 어떤 외부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기소로 할 것인지 불기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고 위원 구성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들 그다음에 종교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150~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혹시 서정욱 변호사 그 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서정욱 : 저는 안 들어가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이게 효력을 왜 설명 안 하냐 하면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옛날에 이재용...

▷김태현 : 권고적 효력인 거지.

▶서정욱 : 이재용 삼성 회장 때요. 전부 기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했잖아요. 제 말은 따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실익이 있나.

▷김태현 : 따른 것도 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고.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찰 스스로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는데 이게 공소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불기소하는 거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권력층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칼끝을 접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외부위원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 아니면... 그런데 이런 것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의견이 있으면 또 거기가 어떤 바탕이 돼서 또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따르지 않고 기소를 했었고 제 기억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여기서 수사받았을 때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때 아마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요청해서 열렸거든요. 그때는 아마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검찰이 더 수사했어, 2년 동안. 그런데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결국 수사심의위 얘기가 맞은 거였죠, 그때는. 어쨌든 그런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따른 것도 있고 안 따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수사팀이 열릴 거예요. 총장이 했으니까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나 거기 위원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안 시켜주려나? 어쨌든 쟁점이 뭐예요, 이번에? 일단 보니까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는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총장이 얘기한 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실 로비스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건데 여기는 뭐가 쟁점인 겁니까? 알선수재하고 변호사법 위반.

▶서정욱 : 알선수재가 대표적인 게 백현동의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이 항소심까지 그저께 선고됐잖아요.

▷김태현 : 정확하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알선수재.

▶서정욱 : 그러니까 김인섭 씨는 민간인이, 공무원이면 안 되고 민간인이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대가성 있게 뇌물을 받는 이게 알선수재예요. 그러니까 백현동을 4단계 올려달라고 그때 이재명, 정진상께 알선 청탁하고 그다음에 돈을 77억을 받았잖아요. 그게 김인섭 씨 판결이에요. 법정 최고형이 5년이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5년 이하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런데 5년을 받은 거예요. 2심에 그렇게 된 거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고.

▶서정욱 : 1, 2심이 5년이에요.

▷김태현 : 얼마 전 최근에 2심에서까지 5년이 나온 거예요. 알선수재.

▶서정욱 : 그렇죠. 그 혐의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건은요. 우리 전 국민이 녹취나 촬영된 녹음을 다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파우치를 준 게 아니라는 건 금방 드러나잖아요, 보면. 안 받겠다는 걸 그냥 선물이다 하면서 던져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본인. 이거 녹음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녹음 안 됐으면 또 온갖 억측이 나올 거예요. 전 국민이 봤잖아, 이게 알선수재가 안 된다는 걸.

▷김태현 : 어떤 입장입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사건으로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랑은 가족이었나요?

▷김태현 : 아니오.

▶설주완 :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타인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가까운 지인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김태현 : 경제공동체?

▶설주완 :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항상 주장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받아먹었냐. 10원 한 푼 받아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게 뇌물죄로 처벌되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이것을 김건희 여사만 보고 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뇌물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성립돼요.

▷김태현 : 잠깐. 설 변호사 얘기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한 게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다음에 통일TV 재송출 문제 이거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포괄적 직무 가능성이 있으니.

▶설주완 : 그럼요. 있죠.

▷김태현 : 그러니까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니까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단순 뇌물, 이 얘기거든요.

▶설주완 : 그럼요.

▶서정욱 : 그런데 김창준 이런 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에요. 그냥 민원이에요, 민원. 예를 들어 설주완을 중용해 달라고 제가 청탁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민원도 있고요. 그것도 이게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통일TV 송출은 일방적인 요구지 들어준 게 아예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고 들어줘야 이게 알선수재가 되잖아요. 그 청탁을 들어준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자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 이야기하는데 그 판결문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공모를 해서 일반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둘 다 처벌된 거예요. 알선수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직접 뇌물로 공모 공동정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뇌물로 처벌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됩니까, 부부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한테 이걸 또 물어봐야 되겠다. 대통령실에서 짤막한 입장이 나왔어요.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 지켜보겠다는 뉘앙스가 겸허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어느 쪽입니까, 이 지켜보겠다는?

▶서정욱 : 후자로 봐야 되겠지, 뭐.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기분이... 저는 이원석 총장이 반드시 부메랑 맞습니다. 제가 총장을 시켜준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배신했다. 인간적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이 아니고 총장이라면 있는 죄는 있다, 없는 죄는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만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론만 봐요.

▷김태현 : 어쨌든 이 지켜보겠다는 두고 보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서정욱 : 그렇겠죠. 기분이 안 좋죠,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저는 본인도 분명히 부메랑이 될 걸로 봐요.

▷김태현 :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수사가 빨리 끝나서 무혐의 종결되는 건 좋지만 자꾸 절차가 있으면 싫은 건 그건 인지상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영부인이니까 정치적인 파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수사심의위 여는 게 아주 너무너무 불리하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설주완 :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야당은 이거 면피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을 진행을 계속한 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후대에, 그 후에 있을 어떤 검찰에 대한 공격을 저는 막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본인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그리고 이게 강행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따라야 되는 거면 수사심의위 열어서 결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겠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김태현 :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설주완 : 오히려 저는.

▷김태현 : 수사심의위 하는 게?

▶설주완 : 아니, 수사심의위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검찰이 저는 불기소해 주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김태현 : 기소하는 게 좋아요?

▶설주완 : 기소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소를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받는 것이 나중에 또 수사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잖아요?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털고 가라, 이번에?

▶설주완 : 저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재수사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사건 자체는 다시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분명히 재수사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기판력이 없잖아요.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다시 한다는데요?

▶서정욱 : 설 변호사가 아무 죄도 없는데 털고 가라고 기소해라 하면 설 변호사 좋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중에 특검이 털든 뭐가 털든 다 털어서 유죄라고 해도 벌금 100만 원짜리예요. 알선수재 삼백이면 양형기준이 벌금 100만 원짜리야. 이게 특검해가 나중에 100만 원 내면 되지 이걸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으러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했었던 김인섭 씨 있잖아요. 알선수재,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그거 이제 징역 5년. 알선수재로서는 최고형이 2심까지 나온 거예요, 아직 확정되기는 전이지만.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향 있습니까, 이러면?

▶서정욱 : 한마디로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다.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이다. 왜? 선거법에 백현동하고 김문기가 있죠. 그런데 백현동이 김인섭의 로비 때문에 4단계 올랐나 아니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4단계 올랐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김인섭이가 로비해서 준주거지역 상향, 4단계 올린 게 판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서는 갑자기 국토부 협박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따라서 그거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심이라고 봐요. 이미 사실 문제거든요. 법리가 아니잖아, 대법원. 따라서 저는 이재명 재판에 공직선거법에서 백현동은 99.999 계속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김인섭 판결이 있기 때문에. 김문기 씨가 몰랐다는 부분은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게 국토부 협박이라는 건 못 빠져 나갈 겁니다.

▷김태현 : 선거법에서 당장 영향이 있다. 나중에 백현동 사건...

▶서정욱 : 한참 뒤고.

▷김태현 : 한참 뒤고.

▶설주완 :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같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보더라도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죄 판결 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에서 대부분 다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 사건에서. 그러면 이게 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어떤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그럼 금전적으로 뭐가 갔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배임죄로 정진상 씨와 같이 재판이 지금 진행... 재판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또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은 글쎄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고 오히려 또 이 사건에서 파생되는 것이 배임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현 : 백현동 사건의 본류?

▶설주완 : 그렇죠. 200억에 대한 배임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조금 또 달리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 본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서정욱 : 본류는 워낙 재판이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33부에서 하니까.

▷김태현 : 그렇죠, 그건.

▶서정욱 : 그래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그때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라고 했거든요. 빠지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2단계를 4단계 올려주고요. 물론 돈이 갔다는 건 없지만 그때 김인섭 씨가 200억을 요구했어요. 100억은 내가 하고 10억은 두 사람 몫이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성남에 지나가는 개도 알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그런데 물론 100억이 갔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돈을 요구하고 4단계 올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빠진 거 있죠. 이게 배임이에요. 그때 유동규 씨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빠지니까 너 몰랐나, 전화로 너 몰랐나 그렇게 증언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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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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