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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중학생 3명이 탄 킥보드 택시 들이받아…"무단 횡단하다 충돌"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25일) 오후 8시쯤 경기 김포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A 양 등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B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양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는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직진하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B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을 서행하는데 3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등이 킥보드 한대에 함께 타고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가 늘면서 무면허,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에서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말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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