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난동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정직 3개월로 감경

난동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정직 3개월로 감경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습니다.

어제(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