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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정황 담긴 CCTV,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 있어"

법원 "아동학대 정황 담긴 CCTV,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 있어"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와 60대 B 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 씨는 2020년 11월 산모 C 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1월 A 씨는 도우미 B 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 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학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의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볼 때,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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