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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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