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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엄마 등록금"에 속아 2억원 피해…전 금융권 '안심차단 서비스'

50대 A 씨는 아들로부터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내달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대출 피해자: 시험 많이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하고 연락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그냥 납부해달라고 했었어요.]

문자에 있는 주소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이후 원격 조정으로 끔찍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A 씨가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저축은행 3곳에서 비대면대출로 1억 1천500만원이 피싱범에게 넘어갔습니다.

[A 씨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대출 피해자: 모든 게 다 정지돼 버린 상황이었고, 저는 대출금이 잡혀버리고 현금은 하나도 없고...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해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이른바 '메신저 피싱' 규모는 지난해만 662억 원, 피해자는 1천900명이 넘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범죄 기술도 덩달아 진화한 겁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됨과 동시에 원격제어앱 설치와 같이 금융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신규 여신거래는 이용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해제하기 전까지 불가능해집니다.

이전에도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금융사 측에 '주의' 문구를 띄우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없으면 대면·비대면 신규거래를 모두 사전에 중단시키는, 한층 강화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천여 곳의 금융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채철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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