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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당선무효형 판결 후 상고 뜻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변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라며 박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 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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