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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진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쟁…법원 "표절 아냐"

A 업체 커피콩빵(좌)과 B 씨 측 커피콩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연합뉴스)
▲ A 업체 커피콩빵(좌)과 B 씨 측 커피콩빵

강원 강릉에서 커피콩 모양 빵의 레시피 표절 논란을 두고 벌어진 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 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 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A 업체 측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 업체 측은 해당 글에서 자신의 가게가 2014년 특허출원을 했고,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A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한 직원 B 씨가 레시피 등의 기술을 훔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B 씨는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도 입장문을 내고 "저희만의 배합 레시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와 디자인등록을 마쳤다"며 "경주에는 최초로 개발한 경주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는 최초 만든 곳 외에는 다 팔지 말아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A 업체 측이 재반박하는 등 두 업체는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강릉경찰서도 지난 3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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