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콜센터 교육생이나 헬스트레이너처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오늘(22일) 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4살 A 씨는 올 4월 한 식품 유통회사 콜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 응대 교육을 받고 정식 입사했지만, 이틀 일한 뒤 그만두게 됐습니다.
콜센터 측은 열흘 이상 일해야 교육생 지원금을 준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기간 급여 68만 5천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A 씨 : 점심이나 식비 이런 지원도 없고. 그냥 거의 무일푼이죠. 그 재직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서약서가 제 발목을 잡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약금 등을 물릴 수 없지만, 콜센터 측은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콜센터에서 일했던 B 씨의 업무계약서입니다.
'자유근로 소득자' 즉 프리랜서라고 돼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명시된 건 물론, 10분 일찍 출근하라고도 돼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 이내에는 결근이나 조퇴가 허용되지 않는 등 프리랜서로 보기 힘든 근무 조건입니다.
[B 씨 :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넣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그걸로 출퇴근을 근태를 했었어요.]
이처럼 교육생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는 근로자에 가까운 130여 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전국 8개 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최근 법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콜센터 업체 등 13곳이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일삼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