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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사과…항소 않겠다" [스프]

이혼소송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지목해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동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최태원·동거인, 20억 원 공동 부담하라"

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피고(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최태원 회장 동거인)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20억 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인데요,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 위자료 20억 원 ▲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22일)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최 회장과 동거인이 동등하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혼소송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자녀에 사과…항소 않겠다"

법원 선고 뒤 김희영 이사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문장으로 돼 있는데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혼소송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 김희영 이사장 입장문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소영 측 "가정의 가치 보호 의지"

김희영 이사장이 입장문을 내기 전에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도 노소영 관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이사장에 대해 도가 넘은 인격살인은 멈춰 달라"는 당부도 덧붙엿습니다.
이혼소송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 노소영 씨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희영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혼소송
원고(노소영 관장)와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 노소영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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