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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개 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불법 도살에 투기까지

대구 동구 하천변 인근에 종량제 봉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봉투 안에 담긴 건 동물의 사체, 개가죽과 내장 등이 쏟아집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 뼈 나오죠. 야 진짜. 어이가 없다.]

 11개 봉투에 담긴 양만 무려 400킬로그램, 개 수십 마리가 희생당했습니다.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 업자가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을 틈타 이런 짓을 벌인 건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민 : (이게 얼마만큼 자주 보셨나요? 이 행위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어느 정도 시점에서부터 보셨어요?) 오래됐죠. 몇 개월이 된 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온 군데군데 갖다 놓는다니까.]

지난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종식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을 3년 뒤로 유예하면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도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국 5개 동물보호단체는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처벌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형진/훈디쿰다 동물위기대응팀 대표 : 개 식용이라는 명목 아래 동물 학대 행위, 도살 행위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유예 기간 내 개 식용종식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법안을 내고.]

동물보호단체는 개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도살업자 A 씨를 대구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취재 : 안상혁 TBC, 영상취재 : 김명수 TBC, 화면제공 : 훈디쿰다 동물위기대응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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