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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현관문 나서는데 '푹'…이웃과 다툰 후 압정 뿌린 30대

자신과 다퉜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붙잡혔다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4일 B 씨, 남성인데요,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 10여 개의 압정을 뿌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쓰레기를 내놓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서다 압정을 밟았는데요.

이 사고로 왼쪽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압정을 뿌려 놓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가 당일 새벽 B 씨의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집 인근에서 A 씨가 담배를 피우고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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