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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추산…'주거 안정' 변수는?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을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까지 약 2만여 명, 최종 3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떼인 전세 보증금을 세금이나 기금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선구제' 방안에 대해, 정부는 줄곧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4월 24일) :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장기 무상임대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대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5월 27일) :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제3자 경매나 공매가 끝나 보증금을 다 못 챙겨 나간 피해자까지도 소급해서 공공임대 입주 권한을 주고, 불법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까지도 LH가 매입해 무상 거주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더 늦기 전에 합의가 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경매를 진행해 집을 낙찰받은 경우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 그나마 그래도 여당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사각지대 없이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각지대는 여전히 나올 거 같고요.]

LH가 지금까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26호에 불과해, 향후 매입 속도가 피해자 구제 정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올해에도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3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후속 예방책도 요구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LH 임대안'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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