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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소수자 축복기도' 정직 목사…법원 "종교단체 운영 자율성 보장" 각하

법원이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만료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처벌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복식 집례 사실이 동성애의 찬성 행위로 포섭될 수 있어 교단 측이 위법하게 처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목사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 이 재판은 이제 저 하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마치 중세에 살고 있는 듯한 아주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세워놓은 법과 그로 인한 폭력을 멈추고..]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가 감리회의 자체 교회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을 내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제인 감리회 재판은 상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감리회는 정직 판결과 별개로 이 목사에 대해 출교 판결도 내렸는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교 판결의 효력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재 : 류란,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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