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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축복 기도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기도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 지난 3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정직 기간 2년이 끝나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소송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년의 기간이 이미 끝나 이 목사가 확인을 구하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목사는 정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고,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징계 처분의 효력 여부를 다툴 뿐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개인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처분을 무효라고 보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한데 이 사건의 하자는 무효라고까지 판단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성소수자 축복 내용이 인격권·행복추구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단의 판단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교단 측은 교단의 판단이 종교적 해석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처벌규정으로 원고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제한당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원고의 기본권과 피고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판결을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교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규정에 대해서도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가 수행한 '축복식'이 교리에서 정한 '동성애 찬성·동조'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어 위법부당한 벌칙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이 목사 측은 반발하며 항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목사를 대리하는 최새얀 변호사는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교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보는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두 기본권을 판단한 것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19년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두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교 판결의 경우 지난달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이 목사가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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