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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놈"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7년 불복

"늙은 놈"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7년 불복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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