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체로 의심되는 곳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고 위력과 상하 관계에서 성범죄를 한 게 아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업주들에게 인력을 구해주고 종업원 교육을 했던 것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