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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 신설 타당성 평가…'관리 강화'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 신설 타당성 평가…'관리 강화'
▲ 출국납부금 부담금 3천 원 인하된 지난 7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정부가 앞으로 존속기간을 의무화하고 신설 통제를 강화합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또한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 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합니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는 겁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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