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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화방서 여대생 얼굴 합성한 불법 사진 공유…2명 수사

온라인 대화방서 여대생 얼굴 합성한 불법 사진 공유…2명 수사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또 다른 남성 B 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1천 명 이상이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먼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남성 2명 가운데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B 씨를 상대로도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단체 대화방 운영자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텔레그램 특성상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4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 남성들은 인하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또 다른 본교 학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는 심리 상담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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