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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소주 4∼5잔 마셨다" 자백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 안 된다?

검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근처 5·16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는 차량을 놔둔 채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A 씨는 출근 중이던 사고 당시 목격자에 의해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됐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또, 처음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네댓 잔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식당 CCTV에서  A 씨가 술을 마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겐 끝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검찰은 오늘(20일)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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