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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검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 지난 7월 30일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운전자 68살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청역 근처 역주행 사고 현장

차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 시 7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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