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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감 중에도 피해자 향한 보복성 발언 일삼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 들어보니…

2022년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씨,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 구매를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제(19일)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동료 재소자들에게도 잦은 폭언을 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씨가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다는 공통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A 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전했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면서 억울해했다"며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얘기했습니다. 

재판에 참관해 증언을 들은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이 씨)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윤현주 / 디자인 : 장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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