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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등을 담당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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