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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받고 거래처에 납품단가 25억 챙겨준 회사원 집유

외제차 등 받고 거래처에 납품단가 25억 챙겨준 회사원 집유
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 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식당에서 거래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 씨 업체는 B 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스크랩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함유된 금과 은, 구리양에 맞춰 B 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B 씨는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이 많을수록 납품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 씨에게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A 씨는 이 청탁을 받아들여 1년 동안 29회에 걸쳐 총 25억 4천만 원 상당을 B 씨 업체가 납품 대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천1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근속하면서 쌓인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B 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현재 회사 피해액이 사실상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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