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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결격 사유 아냐"

<앵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자신이 회장이던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억 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보조금 예산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김 관장이 회장으로 있던 한 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을 받아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북한에 손수레 1만 2천 대를 보내기로 한 뒤 통장을 조작해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냈고, 또 창틀 공급과 관련해서도 입금 내역을 조작해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나랏돈이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 매칭 펀드에 따라서 재단이 제출해야 될 잔고 증명서에 아마 금액이 오류가 있었던가 봐요. 그냥 변명하지 않고 내가 감독자로서 감독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 관장은 단체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해당 단체에 기부금 1억 원을 냈고, 한동안 대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 재단 회장직을 사임하고 또 재단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재단이 불이익을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제가 기부를 자진해서 하고 아예 사회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했지요.]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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