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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고 "지나가려면 땅 사라"…공장주들 '발 동동'

<앵커>

경기 김포시에서 지게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땅 주인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그 땅을 사야 한다면서, 지게차를 세워뒀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한 도로.

길 한복판에 주황색 지게차가 서 있고 사유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승용차나 작은 트럭은 지게차를 피해 지나가지만, 화물용 대형트럭은 지나가지 못해 서 있습니다.

[트럭 기사 :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못 싣잖아요. 지금 저 공장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려고요.)]

이 도로를 통해 대형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공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형석/김포 공장주 : 사업주들한테는 저 길이 그러니까 생명줄이죠. 하루 평균 출고되는 게 3천만 원인데 그걸 제때 못 나가고 있고.]

도로로 쓰이는 이 땅에 지게차가 등장한 건 어제(13일)부터였습니다.

땅 소유주 A 씨가 인근 공장주들에게 도로를 이용하고 싶으면 땅을 사 가라며 세워둔 겁니다.

A 씨가 제시한 금액은 4억 5천만 원.

확인 결과 A 씨는 석 달 전인 지난 5월, 이 땅을 5천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양지동/김포 공장주 :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그렇게 했고, 4억 5천 아니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소유주 A 씨는 자신도 전 주인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받아 매입한 것이며 인근 공장주들에게 공동 매입도 제안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땅 주인 : 전 땅 주인은 사라, 그렇지 않으면 막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산 거예요. 같이 삽시다 했는데 (공장주들이) 도로인데 왜 필요하냐면서 안 샀지.]

김포시청은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당 토지가 사유지여서 조치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주들이 법원에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성호/부동산 전문 변호사 : 해당 도로가 단일하고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공장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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