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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으로 보증금 가로채"…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입건

"집주인 이름으로 보증금 가로채"…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입건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의 단체통장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체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 씨와 그 직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오산시 등의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관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 등 20여 명은 A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최근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들은 A 씨 등이 집주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해 놓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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