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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에 30㎞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정차 요구에 30㎞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차량을 멈춰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진안 읍내 등을 돌며 30여㎞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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