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 36주에 낙태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 사실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함께 수술해 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여성이 36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조작된 영상이라는 의혹도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 씨와 수술한 수도권 병원 원장 B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A 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고,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벌 규정이 없는 낙태죄 대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산부의 배 밖에서 살아 있다가 의료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 사람을 죽였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환/의사 출신 변호사 : 자가호흡을 할 수 있다면 태아가 아니고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산시킨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게 돼요.]
하지만, 병원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의료기록부에는 태아가 사산한 거로 적혀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윤태중/의사 출신 변호사 : (입증할 방법은) 수술실에 참여했던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다 살인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는 한….]
대한의사협회는 A 씨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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